January 24, 2025

캐나다에 오는 기술

광고 2002년 6월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이 통과되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예술가 선정 기준이 중요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의 이전 법률인 이민법은 이민자의 “자영업” 범주를 통해 예술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문화 또는 예술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매할 능력이 있고 의도한 경우”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생활’.

이 정의는 상당히 느슨하고 유연했습니다. 예술가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영업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의 부재로 인해 심사관은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용 기회를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드시 예술적 “장점”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술가의 능력은 자영업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예술적 능력을 보여주지만 사업적 감각이 없는 예술가는 거절당할 것이고, 재능이 덜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예술가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전 법과 마찬가지로 IRPA는 예술가에게 자영업 능력을 갖추고 캐나다의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IRPA는 이제 “관련 경험”을 필수로 지정합니다 출입국전문행정사.

퀘벡으로 향하는 예술가를 제외하고 캐나다로 향하는 예술가 중 자영업자로 지원하는 예술가는 이제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 2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은 영주권 신청이 제출되기 전 5년부터 신청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획득되어야 합니다.

경험에는 2년간의 문화 활동 자영업 또는 그러한 활동에 “세계적 수준”으로 참여한 2년의 경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람 또는 “최고 수준의 분야”에서 공연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이민자가 두 카테고리 모두에서 2년의 경력이 없으면 각 카테고리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에 따르면 자영업 계층은 전통적으로 음악 교사, 화가, 삽화가, 영화 제작자, 프리랜서 언론인 및 안무가 및 세트 디자이너와 같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극 또는 음악 감독과 임프레사리오도 고려됩니다.

자영업 이민자는 기술적으로는 “사업 이민자”이지만, 그들에게 요구되는 최소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자신과 사업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자본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상되는 자본의 양은 예술가가 참여할 작업의 성격과 그러한 벤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본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관이 이민 희망자가 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IRPA의 “숙련 근로자” 범주에 따라 이민자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수 시스템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평가해야 합니다.